[스포츠] 기아 아데를린 개인사정으로 계약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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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포늬우스 작성일 26-06-12 17:08 조회 212 댓글 14본문
댓글목록 14
혼돈님의 댓글
혼돈 작성일후속 뉴스를 봐야겠지만... 본인 기대는 이정도 성적이면 정규직 될거라 생각했고, 구단은 6주 연장 제안했을 것이고, 그건 싫다해서 어그러진걸 개인사정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... 외인용병 교체 니즈 있는 팀에서 충분히 침흘릴 성적이라 타구단과 계약하는지 아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타구단에서 오퍼해서 계약하면 개인사정은 개뿔이고 진짜 집으로 돌아가면 개인사정이 있는 것이고... 약점은 분명하지만 카스트로 보다는 훨씬 낫다고 봐서 기아 구단에서 결단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올해 큰 기대도 안했으니...
k`님의 댓글
k` 작성일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나오네요. 이적이 불가능한 규정상 이유: '보류권' KBO 리그 규정상, 외국인 선수가 시즌 중에 구단과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원소속구단(KIA)이 해당 선수에 대한 권리(보류권)를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. · 계약 종료 후의 권리 아데를린은 부상 당한 카스트로의 일시 대체 선수로 '6주 계약'을 맺고 뛰었습니다. 6주가 지나 계약이 만료되어 팀을 떠나더라도, KIA 구단이 아데를린에 대한 보류권을 유지하거나 해지하지 않는 한 다른 KBO 팀은 그와 접촉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. · 양도 제한: KIA가 대체 외인 카스트로를 다시 복귀시키면서 아데를린과 결별한 것이기 때문에, 규정상 아데를린을 타 팀에 '웨이버 공시(권리 포기)' 형태로 넘겨주지 않는 이상 타 팀 이적은 원천 차단됩니다.












캬라님의 댓글
캬라 작성일??? 아니 왜 가는데? 근데 이러면 기아측에 보류권 생기는거 알겠죠?